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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불법체류 외국인 인권침해 줄인다

등록 2006-07-07 19:42수정 2006-07-07 21:02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안
시설 수용때 접견·통신권 ‘기본권 인정’…마구잡이 단속도 제한

앞으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보호시설에 수용된 외국인에게 접견·통신권이 기본적 권리로 인정된다. 법무부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 시안을 마련함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용·단속 과정에서 인권침해 소지가 줄어들 전망이다.

개정 시안에서는 그동안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던 수용 외국인의 접견, 서신교환 행위 등을 당연히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법률에 명시했다. 또 출입국 관리 공무원이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에 나서려면, 단속 대상과 일시, 유효기간 등을 적은 ‘임검명령서’를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발부받도록 규정해 마구잡이식 단속을 제한했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방해하는 때’로 폭넓게 규정해왔던 수용 외국인에 대한 강제력 행사 요건도 ‘위력으로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때’로 엄격하게 한정했다.

법무부는 무의탁 미성년 난민의 우선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난민 인정자의 자유로운 취업활동을 보장하는 등 난민지원에 관한 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도 시안에 담았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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