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의 교정시설 13곳에 ‘무인 접견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교정시설에서는 교도관의 간섭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면회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수형자 면회 때는 교도관이 입회해 일일이 대화 내용을 기록했다. 이는 면회를 통한 증거 인멸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자유로운 대화 분위기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에 도입되는 무인 접견관리 시스템은 수형자 면회 내용을 녹음·녹화해 파일 형태로 보관한다. 이 제도는 일단 기결수(형이 확정된 수형자) 1만여명에 한해 시범 운영되지만, 앞으로 미결수로도 확대 운영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