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7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최저생계비를 4인 가구 120만5천원으로 결정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43만5천원이며 2인 가구는 73만4천원이다. 이는 4인 가구의 경우 올 최저생계비보다 3% 인상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내년에는 최대로 1인 가구 37만2천원, 2인 가구 62만8천원, 4인 가구 103만1천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전혀 없는 기초수급자에게 정부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고 지급금액은 최저생계비에서 의료비·교육비 및 텔레비전 수신료 등을 뺀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3년마다 계측조사를 통해 결정되지만 계측조사가 없는 해는 전년도 금액에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결정한다.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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