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머물수 있어
불법체류 사실이 밝혀진 외국인도 국내에서 정규교육을 받고 있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2008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1일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녀가 학기 중에 출국하면 학습단절이나 귀국 뒤 부적응으로 인해 아동의 건정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같은 정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재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자녀 가운데 1130여명이 초등학생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오는 9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3개월 동안 자진신고를 받는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불법체류 외국인은 거주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취학아동 신고서 △부모와 아동의 여권 또는 여행증명서 △친자관계 확인서류 △초등학교장 발급 재학증명서 △귀국 뒤 아동의 적응교육을 약속하는 이행각서를 제출하면 된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