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과 당시상황 불일치 많아
법조브로커 김홍수씨 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 꼽혀온 ‘김홍수 다이어리’에 대해 법원이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성원 부장판사)는 3일 김홍수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로비자금 명목으로 6억3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김아무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유일한 직접 증거인 김씨의 진술과 다이어리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다이어리의 일자별 기재와 월별 기재를 맞춰가는 과정에서 수정한 의심이 들고 △6개월여 동안 거의 같은 필체로 작성돼 있으며 △경마장에서 수표를 바꿨다고 하는 날에는 경마장이 열리지 않았고 △김홍수씨의 휴대폰 통화기록을 보면 그가 김씨에게 현금을 전달했다고 기록해놓은 시간에 현금전달 장소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들어 다이어리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법원이 다이어리의 신빙성을 믿지 않는다고 해도, (김홍수씨 사건의 주요 혐의자인)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의 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조 판사의 경우, 다이어리 외에 다른 증거들이 많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