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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2008년부터 소득 하위 60% 65살이상 노인에 월 8만9천원 지급

등록 2006-12-07 19:53

기초노령연금법안 주요 내용
기초노령연금법안 주요 내용
국회 보건복지위 제정안 통과
야당 불참·시민단체 “미흡”

2008년 1~6월에는 70살 이상의 노인에게, 7월부터는 65살 이상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의 5%(월 8만9천원)에 해당하는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모든 노인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을 따져서 하위 60%에 해당하는 이들에게만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을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다. 이 안이 국회에서 최종 처리되면 2008년 1~6월에는 70살 이상의 노인 180만명이, 7월부터는 65살 이상 노인 300만명이 공적부조 성격의 기초노령연금 혜택을 볼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추정했다.

제정안은 다만 부부가 모두 지급대상이 될 경우에는 각각 16.5%씩 감액지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65살 노인 부부의 경우에는 각기 7만4315원씩을 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예산으로 2008년 2조4천억원, 2009년에는 3조3천억원이 들 것으로 추계했다.

보건복지위는 또 연금개혁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기구로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키로 하고, 관련 법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출범하는 제도개선위는 2030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을 월 평균소득의 15%까지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 의견도 함께 결의했다.

열린우리당 간사인 강기정 의원은 브리핑에서 “임시국회가 끝나는 15일께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함께 두 법안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남은 문제는 기금 운용 문제와 사학·군인·공무원 연금 등 여타 공적연금 개혁”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기초노령연금법안이 한나라당 의원들의 전원 불참과 민주노동당의 기권 속에 통과된 데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법안 내용이 미흡하다며 반발하고 있어, 국회 최종처리 과정에서는 물론 그 후에도 연금개혁을 두고 사회적 논란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창곤 김양중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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