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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국민연금법 ‘노후소득 보장’ 핵심은 흐릿

등록 2007-04-16 19:27

정치권,국민연금·노령연금법 통과위해 ‘% 조정’ 집착
정치권이 두 가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7일 각각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 국민연금법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정치권이 주고받기식으로 급여율과 지급률을 조정하는 식으로 개정 논의를 진행하면, 노인빈곤 해소라는 연금개혁 취지를 왜곡시키고 연금 불신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네 정파는 17일 각각 따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2일 두 당의 안이 모두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보름 만이다.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안은 보험료율은 현재의 9%로 유지하고 연금 급여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걸 뼈대로, 지난 2일 제출한 내용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통합신당모임, 국민중심당 등 네 정파도 같은 날 국회에 수정된 연금법 개정안을 낸다. 9%의 보험료율은 유지하되 연금 급여율을 45%로 낮추었다. 열린우리당은 지금껏 ‘더 내고(보험료율 12.9%) 덜 받는(급여율 50%)’ 연금 법안을 고집해 왔지만, 이번에는 한나라당·민주노동당 안에 가까이 접근해 타협의 여지를 열어 두었다.

‘노령연금’ 한나라-민노 “10% 지급”…열린우리 등 “5% 그대로”

하지만 ‘기초(노령)연금’ 부분에서는 이견이 여전하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국민연금법에 65살 인구의 80%에 평균소득액의 10%를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함께 담았다. 열린우리당 등은 지난 2일 국회에서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안은 65살 이상 인구 60%한테 평균소득액의 5%를 지급하는 내용이다.

정치권의 이런 방식의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를 두고 전문가들 쪽은 비판 의견이 많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는 “국민의 노후 생활을 결정하는 연금개혁이 (의결) 과반수를 겨우 넘기려는 정치공학적 게임의 산물이 되는 건 매우 비극적”이라면서 “지난 2일 임시국회에서 양쪽의 안이 모두 부결된 건 연금 개혁이 정부나 정치권의 ‘정치화된 개정안’으로 풀 수 없음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보험수리적 계수 조정으로 흥정하듯 마련된 연금법안으로는 노후소득 보장이란 연금제도 본래의 목적을 이룰 수 없다”고 꼬집었다.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도 “연금개혁은 우리 사회가 현존하거나 미래에 생길 수 있는 노인 빈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큰틀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현재의 국회 논의와 별도로 연금 개혁을 궁극적으로 푸는 방법으로 △정당, 정부, 가입자 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 △기금 고갈이 아닌 노인 부양의 관점 확립 △기초연금 재원 확보방안으로 연금기금 활용 모색 △막대한 규모로 늘어나는 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의 개선 등을 제시했다.이창곤 김양중 이정애 기자 go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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