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집회 막을테면 막아봐라”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명동 우리은행 앞에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집회를 열며 현행 집시법에 대한 불복종 운동을 벌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경찰이 신고제인 집회 시위 요건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하는 등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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