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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연금법 결국 ‘정치적 흥정’…노인빈곤 외면

등록 2007-04-20 18:58수정 2007-04-20 23:01

한나라-열린우리 ‘급여율-급여대상’ 주고받기
민노·가입자 단체 “노후보장 없는 야합” 반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국민연금 개혁 관련 법안의 핵심 쟁점에 사실상 합의했다. 하지만 가입자 단체와 민주노동당은 “노후 소득 보장 없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은 20일 실무협상에서 핵심 쟁점인 ‘기초(노령)연금의 급여 대상과 지급수준’에 대해 65살 이상 노인인구 60%에게 내년부터는 평균소득의 5%(월 8만9천원)를 주되, 점차 늘려 2028년에 10%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급여 대상은 열린우리당 안을, 연금급여율은 한나라당 안을 서로 따르기로 ‘주고받기’한 것이다. 한나라당은 애초 민주노동당 및 가입자 단체와 공조해 급여 대상은 노인인구의 80%, 급여율은 2018년까지 10%(월 17만7천원)를 주장해 왔다. 열린우리당은 2일 국회를 통과한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안에 ‘급여 대상은 60%, 급여율은 5%’로 하기로 한 바 있다.

또다른 쟁점인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연금지급률’에선, 보험료율은 현재대로 9%를 유지하되 급여율은 기준소득의 60%에서 단계적으로 40%로 낮추기로 두 당은 합의했다.

다만 두 당은 법 개정의 형식과 관련해 기초노령연금의 내용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담아 단일안으로 할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두 법안으로 나눠 처리할지에 대해선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다. 팽팽히 맞선 두 당은 오는 23일 논의를 재개하는데, 4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관련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민주노총, 여성연합, 참여연대 등 가입자 단체들은 이날 오후 한나라당사를 방문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합의안은 기금 안정화와 세금 절약에만 초점이 맞춰져, 노인 빈곤 해소는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의 현애자 의원은 “한나라당이 공동안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가입자 단체 등과 함께 독자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두 당의 합의를 비판했다. 이태수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학 교수는 “노후 소득 보장은 안중에 없는 정치적 야합”이라고 말했다. 김연명 중앙대 교수는 “우리나라 연금 역사가 20여년밖에 안 돼, 연금지급률이 40%로 내려가면 가입자가 실제 받는 돈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금지급률 60%(현행)나 40%(합의안)’ 모두 40년의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가입 기간이 짧을수록 받는 액수도 그만큼 줄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에 가입한 월 150만원 소득자가 가입 기간 25년이 되는 2013년에 연금을 탄다면 연금액이 월 70만3천원이다. 하지만 두 당의 합의대로라면 67만9천원으로 준다. 두 당의 합의안에 따른 신규 가입자는 지급액이 43만원까지 뚝 떨어진다. 이런 식이면 상당수 연금 수령자가 1인 최저생계비도 안 되는 금액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은 “18~59살 총인구의 59.2%인 1800여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는 등 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를 이번 합의안이 전혀 개선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세라 이지은 김양중 조혜정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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