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수급자와 소요 재정 추계
“지급범위 하위 60%”→강제성 없어
“국가 40~90% 부담”→ 재원 미비
“국가 40~90% 부담”→ 재원 미비
국민연금 가입자단체와 민주노동당이 최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잠정 합의한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 ‘독소조항’으로 말미암아 노인빈곤 해소란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등 가입자단체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27일과 30일에 연금 관련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25일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단 대표를 비롯해 소속 의원 9명 모두는 두 당의 연금법 및 사학법 개정안 합의와 관련해 전날에 이어 밤샘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정부와 두 당이 마련한 법안은 ‘연금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며, 특히 기초노령연금법은 곳곳의 독소조항 때문에 실제 받게 될 돈은 두 당의 설명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선 기초노령연금 수급 범위에 대한 두 당의 합의 내용을 대표적 ‘함정’으로 지목했다. 두 당은 수급 범위를 노인 하위소득 60%로 ‘정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100분의 60 수준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될 것이라고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말했다. ‘노력’이란 표현은 강제성이 없어, 재정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지급 범위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
재원에 관한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조항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연금 재원의 40~90%를 부담하도록 했다. 애초 한나라당은 국비 부담 비율을 50~95%로 높이자고 했으나 결국엔 40~90% 쪽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기초생활급여 등 복지 비용이 이미 재정의 절반에 육박하는 일부 지자체들은 이런 재원 구조가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가가 책임지고 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연금의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오건호 민주노동당 전문위원은 “지급 범위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노후소득 보장은 물건너간다”며 “최저생계비 수준의 기본선을 정한 뒤 두 연금을 합쳐 이를 넘치면 감액한다는 식일 경우 ‘지급범위 60%’, ‘평균소득액 10% 지급’ 같은 약속은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당은 이날, 그동안 가입자단체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던 ‘연금의 중복 수령 금지’ 조항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전히 “비교적 높은 소득을 받는 사람은 일부 연금을 감액하거나 사람들이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연금을 설계한다는 원칙을 담기로 했다”고 밝혀, 중복 수령의 실질적 보장 여부를 놓고는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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