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채용때 신장·체중 제한 폐지
경찰관 채용 때 키·몸무게 제한이 사라진다.
경찰청은 6일 경찰관 채용 때 기준 이상의 키와 몸무게를 요구했던 규정을 없애는 대신 윗몸일으키기와 100m 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등 체력평가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장애인·전문직 특채를 뺀 경찰관 채용 때 남성은 키 167㎝, 몸무게 57㎏ 이상, 여성은 키 157㎝, 몸무게 47㎏ 이상이어야만 응시 자격이 주어졌다.
경찰청은 또 범인 제압과 사격술 등 경찰 업무 수행과 직접 연관이 있는 손아귀 힘(악력) 평가 등을 새 체력평가 사항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기존 신체 기준에 미달하는 경찰 지망생들에게도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줘 기본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는 것이 인권 보호에도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행정자치부령인 채용시험 규정을 개정해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 채용 기준에 따라 경찰관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4월 경찰·소방·교정직 공무원 채용 때 키·몸무게를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신체 조건에 따른 평등권 침해는 차별행위”라며 폐지를 권고했지만, 경찰청은 “경찰업무 특성을 고려해 키와 몸무게에 대한 일정한 수준의 제한은 불가피하다”며 거부한 바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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