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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고용보험, 부정수급 자동경보 시스템 제보자 포상금 2배로 올려

등록 2007-08-07 20:49

고용보험 지급 깐깐하게
앞으로 최근 3개월 동안 이직자 수가 상시 근로자 수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고용지원센터에 곧바로 통보되는 경보 시스템이 가동된다.

노동부는 7일 ‘고용보험사업 부정수급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고용보험에 입력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47개 사례에 대한 ‘자동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 의해 부정수급 의심 사례로 통보되면, 고용지원센터는 곧바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

또 노동부는 부정수급 사례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도 부정수급액의 10%에서 20%로 올리고, 각 고용지원센터에 ‘부정수급 조사팀’을 신설해 현장 확인 등 정기적인 조사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구직급여 수급자가 직업소개와 직업지도, 직업훈련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단계적으로 구직급여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한 차례 거부 때는 구직급여의 10%를 감액하고, 두 차례 거부 때는 30%를 감액하며 세 차례까지 거부하면 구직급여 지급을 중단한다.

노동부는 ‘눈먼 돈’이라 불릴 만큼, 고용보험기금의 부정수급 사례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아 ‘종합대책’ 마련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 모성보호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사업의 지원금 규모는 모두 3조4406억원인데, 이 가운데 사업주나 실직자가 부정수급한 것으로 적발된 금액은 전체의 0.15%인 52억원에 이른다. 특히 실업급여는 올 1~6월 47억3100만원이 부정수급된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연간 부정수급액 42억700만원을 이미 넘어섰다.

노동부는 “지난 3월 경인지역에선 브로커가 가짜 실업자를 모집한 뒤, 이들이 건설현장 등에서 일했다가 해고된 것처럼 조작해 실업급여를 챙기는 등 부정수급이 점점 지능화·조직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황보연 기자 whyn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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