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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군대에서…학교에서…‘인권회복 판결’ 2제

등록 2007-10-05 20:40수정 2007-10-05 22:45

예비역 중령 피우진씨
예비역 중령 피우진씨
“유방 절제뒤 체력 합격 현역복무에 지장없어”

피우진 중령 “복직되면 정년까지 후배에 뭔가 남기고파”

“복직이라고 얘기해줘야 홀가분할 텐데 ….”

예비역 중령 피우진(51)씨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유방암 투병 이후 신체검사에서 2급 장애판정을 받고 강제로 퇴역됐던 피씨가 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민중기)로부터 “퇴역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피씨가 유방암 진단을 받아 유방 절제술을 받았으나 수술 경과가 양호하고 향후 완치 가능성이 90% 이상인 점, 수술 후 정기 체력검정에서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고, 수술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씨가 현역으로 복무하는 데 장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씨의 퇴역 근거가 됐던 ‘군인사법 시행규칙’이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1979년 군에 입대한 피씨는 1981년 한국 육군항공단의 첫 여성 헬기조종사가 됐다. 2002년 10월 왼쪽 가슴 유방암 선고를 받은 그는 양쪽 유방을 모두 잘라내야 했다. 그러나 그가 몸담았던 군의 현실은 유방 절제로 겪은 고통과 어려움만큼이나 가혹했다.

2005년 신체검사 결과 피씨의 양쪽 유방이 없는 게 보고됐고, 그해 10월 피씨는 심신장애등급 2급을 받았다. 유방 절제술 뒤 받은 체력검사에서 2005년까지 3년 모두 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육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3조(장애등급 1~9급이면 전역 처분)를 들며 2006년 9월30일자로 피씨를 퇴역시켰다. 피씨의 인사소청은 기각됐고, 결국 피씨는 올해 1월 “현역 복무에 아무런 지장이 없고 군인사법 시행규칙 조항을 부당하게 확대 해석했다”며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피씨의 외로운 싸움은 올해 8월 관련 규칙이 개정되는 데 결정적인 구실을 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장애등급 1~7급을 받더라도 당사자가 근무를 원하면 전역심사위원회가 근무 가능 여부, 군에서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종합 판단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피씨는 법원을 나서며 “정년까지 남은 2년여 동안 후배들에게 뭔가를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바람이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는 건 피씨가 더 잘 알고 있다. 방용희 국방부 공보팀장은 “피씨에 대한 퇴역 처분은 개정되기 전의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라며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글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종교재단 학교 선교이유 학습권 침해해선 안돼”

강의석씨 “다른 종교재단 학교도 변화하는 계기 됐으면”

강의석씨
강의석씨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학내 종교 자유’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이다 제적된 뒤,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이겨 학교로 돌아갔던 강의석(21·서울대 3년)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배기열 부장판사는 5일 “학내 종교 자유를 침해당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강씨가 모교인 대광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광고는 강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교단체가 선교 등을 목적으로 학교를 설립했다 해도 그것이 공교육 시스템 속의 학교로 존재하는 한 선교보다는 교육을 1차적인 기능으로 삼아야 한다”며 “선교를 이유로 학생들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누려야 할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감독기관으로서 조처가 다소 미흡했다고 할 수 있을지언정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씨는 외로운 싸움은 고교 3학년이던 2004년 6월 시작됐다. ‘모든 학생은 예외없이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학교 방침에 그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20조 1항)는 짧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내며 1인 시위로 저항했다. 학교는 한 달 만에 강씨를 제적시켰고, 이후 법원은 강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퇴학처분 무효소송에서 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졸업 뒤 서울대에 진학한 강씨는 2005년 “학교가 종교행사를 강요해 헌법에 보장된 종교·양심의 자유와 행복추구권,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대광고와 서울시를 상대로 5000만100원의 소송을 냈다.

재판 뒤 강씨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기쁘다. 이 판결이 다른 (종교재단) 학교들까지 바뀌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강씨는 서울시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교육청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가 지난 4월 발표한 논문을 보면, 2006년 3월 현재 종교재단이 설립한 고등학교는 245곳, 종교 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163곳이다. 이 중 10곳은 종교과목 외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체 과목을 개설하지 않고 않다.

글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사진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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