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 꼼수도 가지가지
노령연금 신청 16일 마감
허위신고 적발 땐 수급권 박탈
허위신고 적발 땐 수급권 박탈
70살 이상의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의 신청 접수율이 87%를 넘어섰다. 집중 신청 기간이 끝나는 16일 이후에 접수하면 금융재산 조회 등이 지연돼 내년 1월 연금 수령이 미뤄질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둘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연금 신청 대상 150만여명 가운데 130여만명이 접수를 마쳤다”면서 “신청 과정에서 노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비과세 저축을 했던 것을 해지하는 등 차명 관행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연금 부정 수령을 위해 재산을 축소·은폐하면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이 뒤따른다”며 성실한 신고를 당부했다.
■ 전세금 축소 ‘꼼수’ 안돼=전·월세 보증금이 소득으로 환산되는 재산에 포함되면서, 임차 보증금을 줄여서 신고하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보증금을 일부러 낮게 신고하거나, 노인 명의의 주택에 자녀가 전세권을 설정한 뒤 부채로 차감받으려고 시도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낮게 신고된 보증금 내역에 대해서는 실사에 들어가는 데다, 부모와 자식 사이의 전세권 등기는 부채로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 부부 ‘허위 별거’ 안돼=노인 부부의 주소지가 서로 다르고 ‘사실상 이혼’이 인정되면 단독 세대로 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자기 명의 재산이 없는 부인만 자식의 주소지로 따로 전입시킨 뒤 단독 세대로 연금을 신청하는 식이다. 하지만 실제 혼인 관계의 유지 여부는 자식과 이웃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 ‘차명’ 정리는 원칙대로=친인척이나 자식들이 노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거나 절세형 금융 상품을 가입해 곤란을 겪는 경우도 흔하다. 또 노인의 금융재산을 무리하게 자식 명의로 돌려놓으려는 시도는 추후 재산 분쟁만 빚을 확률이 높다. 노인을 사업체 ‘바지 사장’으로 등록하거나, 경비 처리를 위해 월급을 타가는 ‘가짜 직원’으로 올려놔 연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들도 나타났다. 이런 경우 사업주 명의 변경을 하고 퇴직 증명서를 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 금융재산 조회는 지난 10월31일을 기준으로 이뤄지고 이후 자식한테 증여를 해도 5년 동안은 노인 본인의 재산으로 간주되는 만큼, 무리하게 예·적금 명의를 바꿀 필요는 없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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