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21일 미얀마인 ㄴ(25)씨가 “강제송환되면 미얀마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ㄴ씨는 대학 시절 학생운동에 참여하다 체포됐고, 풀려난 뒤에도 경찰의 감시와 미행을 당했다”며 “출국 직후 체포영장이 발부됐고, 한국에 온 뒤에도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점으로 미뤄 강제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난민의 성격상 박해 받을 가능성을 당사자가 모두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없고 진술의 신빙성만 인정되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ㄴ씨는 2003년 미얀마의 한 대학에 입학한 뒤 민주화와 인권보장, 아웅산 수지 등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전단지를 나눠주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가족들이 경찰에 뇌물을 줘 석방됐으나 학교로부터 3년 간 정학처분을 받고 사복경찰들의 감시와 미행을 당하자 2004년 6월 한국에 입국했다. ㄴ씨는 입국 이후에도 난민신청자들과 함께 민주화 집회에 참여했고 그해 9월 난민인정 신청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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