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사회서비스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254억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65% 이하(4인 가족 기준 월 240만8천원)를 버는 가정의 산모 4만4천명한테 ‘산모·신생아 도우미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예산 199억원보다 28%가 늘고, 서비스 대상은 3만7천명보다 18% 확대된 규모다.
산모 가정에서 4만6천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정부가 56만7천원을 지원해 12일 동안 산모 식사, 신생아 목욕, 세탁·청소 등을 지원할 도우미를 파견해준다. 쌍둥이 산모는 18일, 세쌍둥이 이상과 중증 장애인 산모는 24일 동안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예정일 60일 전 또는 출산 뒤 30일 이내에 산모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보건소에 전달 건강보험료 납부서 또는 확인서 등을 내면 소득 확인을 거쳐 서비스 여부를 통보해준다.
복지부는 “서비스 수가를 지난해 55만원에서 61만3천원으로 올린 만큼 서비스 품질도 더 높아질 것”이라며 “도우미 교육 시간도 지난해 40시간에서 80시간으로 늘렸다”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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