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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군의문사 43건중 5건 은폐·조작”

등록 2008-03-06 20:38

진상규명위, 노상서·김재영 이병 등 5명 ‘폭행치사’ 결론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군의문사위)는 6일 “출범 이래 지난 2년 동안 위원회가 진상을 규명한 의문사 43건 가운데 5건(11.6%)은, 폭행치사(타살) 사건을 군에서 단순 사고나 병사 등으로 은폐·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해동 군의문사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남창동 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출범 두 돌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위원회는 600건의 진정을 받아 148건을 종결했으며, 이 중 진상규명된 것은 43건”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의문사위는 이 밖에 25건을 기각하고, 9건을 각하했으며, 6건에 대해선 진상규명 불능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진정이 취하된 사건은 65건이었다.

군의문사위가 폭행치사로 새롭게 밝혀낸 5건은 1951년 숨진 국민방위군 박술용씨 사건과 69년 송창호 일병 사건, 69년 노상서 이병 사건, 58년 김재영 이병 사건, 82년 정민후 하사 사건 등이다.

군의문사위는 또 진상규명된 43건 가운데 25건(58.1%)에서 구타와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사망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과거 군 수사기관은 이들 43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만 인권침해와 사망의 연관성을 인정한 바 있다. 군의문사위 조사에서 확인된 군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야전삽자루나 곡괭이 자루 등으로 때리기, 발로 가슴 걷어차기나 온몸 짓밟기, 주먹으로 가슴 때리기, 한강철교, 반합뚜껑에 머리 박기, 케이(K)2 소총 가늠쇠에 머리 박기, 성추행 등이었다.

이 위원장은 “위원회 조사결과 거의 모든 자살 사건에서 구타나 가혹 행위 또는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부대 내적인 원인으로 자살에 이르게 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를 근거로 일부 공무 관련 자살의 경우에도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2006년 발족해 올해 말까지가 활동 시한이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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