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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정보공개 방법 신청자 선택에 따라야”

등록 2008-03-10 21:30

법원, 방문열람으로 제한한 국회처분 위법 판결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직접 방문해 열람하라”면서도 공공기관이 사실상 열람을 피했다면 이는 정보공개 거부로 봐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는 <한국방송> ‘시사기획 쌈’ 제작진이 김태랑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사본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쌈’ 제작진은 지난해 2월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2004년 17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06년까지 국회의원들의 해외방문 및 국제회의 참석 경비 내역 및 보고서’ 등의 공개를 청구했지만, 국회는 “정보의 양이 많아 정상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문열람 처분을 내렸다. 제작진은 7개월 뒤 국회에 정보 열람이 가능한 날을 알려달라고 통지했으나 아무 연락을 받지 못했고 다시 국회를 직접 방문해 열람을 요구했으나, “담당자가 자리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는 원고의 열람 일시 지정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으며 ‘정보의 양이 많다’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않았다”며 “국회의 처분은 겉으론 공개이지만 사실상 거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자가 선택한 공개방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며 “공개방법을 열람으로 제한한 국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공개할 정보의 양이 많으면 출력물이 아닌 전자파일 형태로 나눠준다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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