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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인권토론 전단지 뿌린 학생 징계는 부당”

등록 2008-03-18 20:42

학교에 재발방지 권고
두발규제 체벌교사에도 ‘경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학교에서 외부 토론회 전단지를 뿌린 학생을 징계하려 한 안양 ㅍ고등학교에 대해 18일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재발 방지책을 권고했다.

지난해 4월 이 학교 2학년 박아무개군(18)은 외부에서 열리는 학생인권 관련 토론회 전단지를 학교 안에서 배포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진술서 작성과 선도위원회 참석을 통보받자 이런 사실을 인권위에 진정했다. 학교 쪽은 “선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하려 했고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담임 교사의 주의로 끝낸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표현의 자유는 헌법적 권리인데 정확한 규정도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한 것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결정했다.

인권위는 또 뺨을 때리는 등 과도한 체벌을 한 ㅇ고등학교 교사 김아무개(39)씨를 경고 조처할 것을 이 학교장에게 권고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8월 ‘머리를 자르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출석부로 머리를 때린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인권위는 “체벌의 종류와 방법은 초·중등교육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다”며 “이 규정을 벗어난 체벌행위는 교육의 목적을 지나친 것”이라고 권고 이유를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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