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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복지부 ”식품 집단소송제 추진” 저소득층 지원책 등 업무보고

등록 2008-03-25 20:52

보건복지가족부는 25일 서울 계동 청사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저소득층 지원 대책 등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복지부는 ‘일자리, 기회, 배려로 능동적 복지 실현’을 주제로 △평생복지 안전망 확충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보건·복지 △미래에 대비하는 가족정책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4대 목표로 제시했다.

복지부는 또 최근 새우깡의 생쥐머리 이물 검출과 어린이 성추행·살해 범죄 사건을 계기로 식품안전 대책과 실종아동 보호 대책을 긴급 현안 과제로 보고했다. 복지부는 오염식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민원을 즉시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도록 하고, 언론 공표·리콜 절차를 규정하기로 했다. 또 식품집단소송제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물가 폭등으로 더욱 어려워진 저소득층 지원 대책으로, 월 2만원 이하의 보험료를 내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생계 문제로 세 차례 이상 보험료를 체납했을 경우 7월부터는 이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4천 가구에 해산·장제비를 각각 50만원씩 지원하며, 전기요금을 못내 단전된 8천 가구에는 가구당 여섯달치 평균 요금인 14만원 정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능동적 복지는 빈곤과 질병 등 사회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일을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고,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복지 정책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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