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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화물기사·퀵서비스·간병인…산재보험 혜택 주세요

등록 2008-04-28 00:15수정 2008-04-28 08:54

‘우리도 산재보험 혜택 주세요’
오늘 ‘특수고용직 확대적용’ 촉구

#1. 지난달 인천의 부두에서 자신의 차에 실린 컨테이너 박스가 옮겨지기를 기다리던 화물차 운전기사 두 명이 잇따라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한 명은 차 위로 잘못 떨어진 컨테이너 박스에 깔려 숨졌고, 한 명은 갑자기 덮친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하지만 유족들은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2. 지난 1월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던 간병인 4명이 환자 보호자한테서 옮은 전염성 피부병 ‘옴’에 걸렸다. 다른 환자에게 병을 옮길까봐 이들은 한달 동안 간병일을 맡지 못했다. 그러나 간호사나 병원 직원들과 달리 병원으로부터 치료비 한 푼 받을 수 없었다.

#3. 지난해 11월 빗길에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바람에 발목이 부러진 퀵서비스 노동자 김아무개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6개월째 일을 못하고 있다. 300만원 넘게 나온 병원비도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했다.

이처럼 화물·덤프트럭 운전기사, 간병인, 퀵서비스 노동자, 방송작가, 대리운전기사 등은 업무 중 숨지거나 다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른바 ‘특수고용직’이라 불리는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여서, 법적으론 노동자 아닌 개인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기업과 위탁계약을 맺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긴 하지만, 이들도 사용주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노동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김은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은 27일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180만 특수고용직 노동자 모두에게 확대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월부터 골프장 경기보조원, 학습지교사, 레미콘차 운전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에 한해 특수고용직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을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의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지만, 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38만여명에 불과하다.

28일 ‘세계 산재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민주노총 산하 전국운수산업노동조합 등은 ‘운수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열 예정이다. 노동부는 “4개 직종 외에는 실태조사 뒤 추가 적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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