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앰네스티의 김희진(사진 오른쪽) 한국지부 사무국장. “한국 집시법이 인권 침해”
앰네스티 보고서…“경찰, 촛불집회 연행으로 시민 공포”
촛불시위 참가자에 대한 검·경의 강경대응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 인권을 침해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내용을 담은 국제앰네스티(AI·국제사면위원회)보고서가 28일 발간됐다.
국제 앰네스티의 김희진(사진 오른쪽) 한국지부 사무국장은 이날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국제앰네스티에서도 한국 촛불문화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경찰의 폭행이 없었다 하더라도 경찰의 연행으로 시민들이 공포를 느낀다면 인권침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150개 나라의 인권 현황을 담은 국제 앰네스티의 올 연례보고서는 특히 한국과 관련해 △표현의 자유 △사형제도 △국가보안법 △이주자 인권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지난해 7월 한미 에프티에이(FTA) 저지 범국민 운동본부의 공동 위원장이 불법으로 허가 받지 않고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것을 두고, 한국의 집시법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 지난해 이시우 작가가 주한 미군 기사를 쓰고 군사기밀을 누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을 거론하며 국가보안법이 모호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주자 인권침해에 대해선 보고서는 지난해에 이어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차별과 학대를 방지할 적절한 보호수단을 제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출입국 관리법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던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간부 세 명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본국으로 송환된 것을 이주노동자 탄압이라고 표명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인 여성들이 남편의 폭력과 알선업체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매달 수백 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본국으로 강제송환돼 가족들과 함께 집단처벌의 형태인 강제실종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며, 북한 인권문제도 언급했다.
황춘화 기자 sflow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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