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108만8천원 안되면 지급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노인 인구의 60%에서 70%로 한시적으로 늘어나면서, 홀몸 노인은 월 소득 68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108만8천원 이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월 소득이 각각 40만원 이하, 64만원 이하인 기준을 크게 완화한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입안 예고하고 다음달에 이를 확정해 고시하기로 했다. 재산만 있고 소득이 없는 노인의 경우 홀몸 노인은 재산이 1억6320만원 이하, 노인 부부는 2억6112만원 이하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 보유 현황 자료를 모의 분석해, 전체 노인 인구의 70%인 360만명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안이 확정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복지부는 “노인들의 근로 의욕을 훼손하기 않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근로소득은 기초노령연금을 산정하는 소득 기준에 포함하지 않는 내용으로 기초노령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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