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추가 발표
내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1인 사업자가 부담하는 본인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대해서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 기업간 합병 때 적용되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는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 세제개편안’에 빠진 일부 내용을 보완해 각 세법을 입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개편안 주요 추가내용을 보면, 기존에는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만 필요경비로 인정됐지만, 내년부터는 지역가입자인 1인 사업자까지 확대된다.
기업간 합병 때 합병법인이 보유한 결손금을 합병 후에 공제할 때는 합병법인이 본래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도 공제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결손법인이 흑자법인을 합병해 공제를 받은 뒤 다시 흑자법인 명의로 변경하는 역합병이 발생해왔다.
또 상속·증여세 납세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금전, 국채 또는 지방채 등 납세 담보가 확실한 경우 세무서장의 허가 없이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제박람회 및 국제경기대회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2011년 대구세계육상대회,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조직위원회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50% 한도 안에서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 징수 시기를 ‘주권을 매매결제 또는 양도하는 때’로 명확히하고, 증권선물거래소 및 증권업협회가 과세표준 확정에 필요한 매매자료를 납세의무자인 증권예탁결제원에 제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수헌 기자 minerv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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