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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완화 추진

등록 2009-04-29 23:26

국민권익위 복지부에 권고…내년 5월 70만명 더 받을듯
실제 소득은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최저생계비 이하 생활을 하는 빈곤층이 약 400만명이지만, 국가가 보호하는 빈곤층은 153만명에 불과해 현실과 괴리가 있다”며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개선안은 △승용차 소득 환산율을 세분화하고 △범칙금 등으로 차량 처분이 어려운 경우 ‘선보장 후처분’ 등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판단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로 올리기로 했다. 4인 가구의 올해 최저생계비는 132만6609원이다.

이번 조처로 기초생활수급자가 7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권익위는 기대했다. 예컨대 사업 부도로 소득이 없지만 중증 질환을 앓는 자녀의 이동수단으로 2000㏄ 이상 차가 있는 사람이나, 지적장애 2급으로 취업을 못한 채 중학생 딸과 살지만 70살 넘은 부모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지금까진 모두 기초생활수급자 지정에서 탈락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다.

권익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며 “지침과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5월부터는 개선 방안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익위는 또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 수급을 막기 위해 현재 연 1회로 돼 있는 수급자 재산·소득 변동사항 조회를 월 1회로 바꾸고, 모니터링 전담 인력도 늘리기로 했다. 손원제 기자 won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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