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질의서에 답변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인권위의 기존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인권단체 등으로 구성된 ‘국가인권위 제자리찾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4일 “현 위원장의 취임식이 치러진 지난달 20일 자격검증 차원에서 인권현안에 대한 인식을 묻는 공개질의서를 보냈다”며 “이에 대해 현 위원장이 지난달 31일 ‘지금까지 인권위가 취해왔던 입장과 역할을 계승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현 위원장은 답변서에서 “촛불집회에 대한 과잉진압 결정 및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우려를 표시한 인권위의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며, 향후에도 집회·시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 철거민 참사’에 대해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모든 자료들이 재판 과정에서 구분 없이 공개되는 게 바람직하고, 자료 공개와 관련한 법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현 위원장은 “2004년 8월 인권위가 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듯 보안법 폐지를 위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인권위 조직 축소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 정부의 위원회 조직 축소는 국가인권기구의 기능과 역할의 몰이해에서 비롯됐고, 방법 또한 매우 일방적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국가인권기구는 업무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인사 및 재정에서도 독립성을 강조한다. 당연히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동행동은 그러나 “답변 내용과는 별개로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의장국 후보 출마를 포기하는 데서 이미 자격 없음이 검증됐다”며 “퇴진 요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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