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확대 방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고 27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반대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문에서 “우리 헌법은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연합도 인터넷에서 사용자의 익명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며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의견 표현을 하는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 댓글이 확실히 감소했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생활 침해 방지 제도나 기술이 존재하는 만큼 법률로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은 실명제를 의무화한 사이트를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인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부는 2008년 11월 이 규정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으로 실명제 적용 범위를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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