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로…맞벌이는 소득 낮은쪽 75%만 합산
오는 3월부터 다자녀 및 맞벌이 가구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3일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60% 가구에서 70%로 늘리고, 맞벌이 가정의 소득 인정액 기준을 바꿔 어린이 1만8000명의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둘째 자녀 이상 보육료 전액 지원 대상이 소득 하위 70%로 확대됨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이 한달 436만원 이하면 둘째 아이부터는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게 된다.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지원 조건도 완화돼, 지난해까지 한 가정에서 2명 이상의 자녀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런 제한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지난해까지는 두 자녀 가운데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아닌 초등학교에 다니면 둘째 자녀가 다자녀 가구 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더라도 둘째 자녀 이상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조처를 통해 7만명의 어린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맞벌이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소득 가운데 낮은 쪽의 75%만 합산하는 방식으로 소득 인정액 산정방식을 바꿔 보육료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민원 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장은 “아이사랑 카드를 통해 보육료 지원을 받는 어린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 신청을 할 필요가 없으며, 어린이집에 새로 들어갔거나 부모의 재산·소득이 변경됐을 때, 그리고 맞벌이 지원 신규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달 중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양중 기자 himtra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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