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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인권위 “국가는 명예훼손 주체 못돼”

등록 2010-04-11 22:13

인권위 보고서 전원위 제출
박원순 ‘피소’ 관련…공식의견 채택여부 12일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를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해 ‘국가는 명예훼손 주체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내부 보고서를 12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관계자는 11일 “국정원의 소송 문제를 검토한 보고서에 ‘국가가 개인에게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의견과 ‘미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국가를 손배소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해외 사례 등을 담아 전원위원회에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12일 현병철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보고서를 공식 의견으로 채택할지와 재판을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권위 의견을 제출할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인권위원은 “개인이 국가의 정책을 비판했다고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개인은 정신적·금전적 부담과 비용을 치르고 국가의 잘못에 대한 비판의 자유도 제약을 받는다”며 “언론중재 신청도 가능한데 왜 개인을 위축시키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인권위원은 “유신시대 때나 ‘국가모독죄’가 있다가 폐지됐을 뿐, 명예훼손의 주체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가는 모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보수 성향의 인권위원 비율이 늘어 이 내부 보고서가 실제로 채택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인권위 관계자는 “현 위원장이 이번 사안에 대해 ‘충분히 심의할 시간을 달라’며 보수 성향 인사로 인적구성이 바뀐 뒤 심의하려고 했다”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보수 성향의 한 인권위원은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그 표현이 진실을 토대로 공익과 부합해야 한다”며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지 인권위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보였다.

앞서 국정원은 박원순 상임이사가 지난해 6월 한 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시민단체를 무단 사찰했다”고 주장하자, 그해 9월 “허위 사실로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냈다.

손준현 선임기자 dus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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