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검사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했다고 주장해 온 건설업자 정아무개(52)씨가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위원과 특별수사팀 검사 전원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산경찰청은 15일 정씨가 스폰서 검사 검찰 진상규명위원회와 특별수사팀 파견 검사를 피고소인으로 하는 고소장을 지난 5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이번 고소는 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국민과 함께하는 것이며, 우롱 당하고 기만당한 많은 국민, 진실과 정의를 알고자 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언론이 지켜보고 있는 점을 인식해 엄중하게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씨는 또 “조사 과정에서 검찰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직권 남용, 직무 유기를 했고 인권 침해는 물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불법수색, 명예 훼손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간에도 검찰이 겁이 나고, 또 어떤 압박을 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은 곧 고소인 조사를 마친 뒤 검찰의 지휘를 받아 피고소인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징역 2년)과 2심(징역 1년6개월)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며, 다리 수술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이 내년 1월13일까지 정지돼 부산의 한 병원 폐쇄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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