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사회책임 무시, 개인책임으로만 돌리는 건 가혹”
부산에서 여중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주검을 버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숨진 여중생 가족들은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15일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난하게 살면서 가족과 유대도 거의 단절되고 소외된 전과자로 살면서 사회적 냉대를 당하는 등으로 반사회적 인격장애를 가진 중범죄자가 됐는데, 사회적 책임은 무시하고 피고인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심신장애를 지니고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현대의 정신과학 및 의학의 불완전성이 고려돼야 하고, 측두엽 간질 등 정신질환으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정상인과 같은 온전한 정신상태였다고 쉽게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불특정 다수를 무자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수형자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가치와 존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만 선고해야 한다”며 “언론에 지나치게 많이 보도되면서 형성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원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24일 저녁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아무개(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이양의 이웃집 옥상 물탱크에 주검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의 한 여성단체 대표는 “김씨의 범행이 너무나 잔인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한 개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재판부는 “사형 선고는 불특정 다수를 무자비하고 계획적으로 살해하는 등 수형자가 살아 숨 쉬는 것 자체가 국가나 사회의 가치와 존립할 수 없는 조건에서만 선고해야 한다”며 “언론에 지나치게 많이 보도되면서 형성된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원심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월24일 저녁 부산 사상구의 한 주택에서 혼자 있던 여중생 이아무개(13)양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이양의 이웃집 옥상 물탱크에 주검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의 한 여성단체 대표는 “김씨의 범행이 너무나 잔인해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맞다고 보지만, 한 개인을 사형에 처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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