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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국민연금 반납·추후 납부자 증가…복원 80%가 월소득 150만 미만

등록 2011-05-09 20:24

소득대체율 감소에도 증가세
서울에 사는 김아무개(63)씨는 1988년부터 130개월간 국민연금을 냈다가 1999년 12월 일시금으로 22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그 뒤 이미 받은 일시금에 일정 이자를 더해 반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2005년 3150만원을 반납했다. 현재 그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으로 월 107만9000원을 받는다. 만약 반납을 하지 않았다면 그가 받을 수 있는 돈은 특례노령연금 월 42만3000원밖에 안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김씨처럼 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반납하거나 납부 예외기간의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9일 밝혔다. 반환일시금 반납제도는 예전에 일시금으로 받아간 연금보험료를 반납하면 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다. 추후 납부는 소득이 없어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단 집계를 보면, 2008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반납·추후 납부자는 18만3000여명이며, 1인당 평균 46개월의 가입기간을 복원했다. 2008년에 월 평균 2000여명에 머물렀던 반납·추후 납부자는 2009년 월 5000명, 2010년 이후 월 6000여명으로 늘었다.

소득별로는 월 150만원 미만 소득자가 80.3%(14만7000명)로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살 이상이 89.1%(16만3000여명)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남성이 62.8%(11만5000여명), 여성이 37.2%(6만8000여명)였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리는 것이 노후 대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7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2008년 60%에서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로 떨어질 예정인데다, 2030년 노령연금 수급률이 39.7%(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 2008년)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공적 연금제도에 빈틈이 생기는 것을 감안할 때, 이것만으로는 공적 연금이 제구실을 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교수(사회복지)는 “저소득층의 취약한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1소득자 1연금’보다는 실질적인 ‘1인 1연금’ 제도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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