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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작년 복지급여 중단 21만명…“예산증액 말뿐”

등록 2011-07-28 08:23

복지급여 수급 중지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10년)
복지급여 수급 중지자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2010년)
기초수급 2035억 줄이고 내년 2100억 늘려 ‘제자리’
복지부 “행정 착오 걸러” 전문가 “축소에만 열올려”
정부에서 복지급여를 받아오다 지난해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사람이 2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은 27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부적정 수급자’가 21만44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부적정 수급자’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부정 수급자’에다, 행정력 미비로 수급을 받아온 사람들을 합한 개념이다. 부적정 수급자로 드러나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전체 부적정 수급자 가운데 부정 수급자는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를 보면, 사통망을 통해 걸러낸 부적정 수급자는 전체 복지급여 대상자 733만7567명(지난해 10월 기준)의 3%에 이른다. 이들의 급여를 중단해 얻는 복지 재정 절감액은 연간 3849억원으로 추계됐다.

기초생활보장 분야의 재정 절감액이 2035억3900만원(탈락자 4만36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영유아 보육비 1247억100만원(5만9957명), 기초노령연금 336억1100만원(3만3540명), 한부모 가구 지원 98억6000만원(3만5443명) 등이 뒤를 이었다.

그러나 복지예산 증액의 걸림돌로 여겨진 부정 수급자는 예상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부정 수급자는 자격이 안 되는데도 고의적으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 사람들이다. 복지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 항목에서 부정 수급 가구는 전체의 0.27%(2600가구)였다. 장애인연금도 부적정 수급자로 판정돼 탈락한 사람이 1245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부정 수급자는 16명에 그쳤다. 기초노령연금 부정 수급자는 1만7000여명으로 전체 부적정 수급자의 절반 정도였다. 6만여명에 이르는 영유아보육료 수급 탈락자에 대해서도 복지부 관계자는 “대부분이 부정 수급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행정 미비 등에 따른 부적정 수급자가 부정 수급자 규모를 능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금 먹튀’ 취급을 받던 다수의 수급자들은 불명예를 벗게 됐다. 최영희 의원은 “중요한 것은 수급자 축소보다 국가의 책임 확대”라며 “공교롭게도 기초생활보장 분야 재정 절감액 2035억원이 내년 부양의무자 기준 확대로 인한 예산 증가분 2100억원과 거의 맞먹는 등 사통망으로 인한 재정절감액을 고려하면 내년 복지예산 증가액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지방의 한 조사담당 복지공무원은 “2년 동안 정부에서 수급자를 줄이라고만 했지 복지를 확대하라는 지침은 없었다”며 “현장에선 조사 여력이 없다 보니 수급자 수 줄이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급여 중단 결정을 할 때는 좀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미곤 연구위원은 “부정 급여 또는 과잉 급여를 논할 땐 국가의 보장 기준이 너무 협소하지 않은지, 개별 가구의 능력에 적합한지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며 “사통망을 통해 기계적으로 걸러내는 것 외에도 추가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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