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계약직 기간 제외 차별”…‘경력’ 합리적 인정 권고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노동자에게 줄 장기 근속수당을 산정할 때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제외한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귄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한 공단에서 평균 5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33명이 “계약직 근무 경력이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장기 근속수당을 받지 못하고 승진 심사 때도 해당 경력이 제외됐다”며 지난해 7월 제기한 진정에 대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로 판단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공단 이사장에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출신 노동자에게 장기 근속수당을 줄 때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제외하지 말고, 승진 심사에서도 계약직 근무 경력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공단 쪽은 “장기 근속수당이나 승진 심사 규정 등은 정규직원을 대상으로 정한 것이므로, 진정인들의 계약직 경력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애초 장기 근로를 예정해 고용한 것은 아니지만, 수년 동안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장기근속을 했다면 장기 근속수당 지급시 계약직 근무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또 “이들이 비교적 오래 계약을 갱신해 실질적으로 계속 일해왔고 승진에서 근속 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계약직 경력을 일부라도 인정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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