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난 본인부담금에 추가비용까지…
복지부, 10월 시행 앞두고 접수 시작
“당사자에 비용 떠넘겨…무책임”
복지부, 10월 시행 앞두고 접수 시작
“당사자에 비용 떠넘겨…무책임”
‘장애인활동 지원제도’에 대한 장애인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 논란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신청 접수를 8일부터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 지원제도는 활동보조인이 장애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 신변 처리나 이동 보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현행 활동보조 지원사업 이용자가 3만명인 데 비해,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이용자가 5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차상위 초과자의 본인 부담금은 늘어날 수 있다. 현행 월 4만~8만원에서 2만3000~12만1000원으로 조정되기 때문이다. 심야·휴일에는 추가비용도 붙는다.
복지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고시안’을 보면, 기존에 없던 다양한 ‘급여비용 가산’ 항목이 새로 생겼다. 특정 서비스 항목에 대해 활동보조인들에게 시간당 1000원씩 더 주도록 한 것이다. 가산 항목에는 밤 10시~오전 6시 서비스에 대한 ‘심야가산’, 공휴일의 ‘휴일가산’, 2시간 이하 짧은 시간만 이용하는 ‘단시간급여 가산’ 등이 있다. 그러나 비용은 장애인 자신이 바우처에서 지불해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은종군 정책연구실 팀장은 “활동보조인들의 야간수당과 휴일수당이 올라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국가가 추가비용부담 없이 장애인에게 그 비용을 모두 떠넘기는 건 무책임한 처사”라며 “장애인과 활동보조인을 싸움 붙이는 꼴밖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활동보조인들이 낮은 수당으로 야간과 휴일에 일하기를 꺼려 장애인들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활동보조를 더 잘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국가부담은 예산상 힘들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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