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을 지급하면서 그 기준을 남성은 ‘부모상’을 당했을 때, 여성은 ‘시부모상’을 당했을 때로 나누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울산지역 농업협동조합의 여성 조합원인 박아무개(60)씨가 “지난해 친어머니가 사망해 경조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남성은 친부모상에, 여성은 시부모상에 경조금을 지급한다는 관례 때문에 받지 못했다”며 지난 3월 인권위에 낸 진정을 조사한 결과 차별로 판단해 개선 조처를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해당 농협 쪽은 “조합원 경조금 지급은 조합 재량에 따른 결정사항이며, 기혼여성에게는 시부모상을 당했을 때 경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관례였다”며 “직계 존·비속 사망시 각 20만원씩 최대 두 차례까지 받을 수 있는 조항에 따라 남성 조합원과 여성 조합원이 받는 총액은 동일하므로 불합리한 차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여성과 남성이 받을 수 있는 총액이 같다고 해서 여성이 친부모상 경조금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부모상을 당한 경우 조합에서 경조금을 지급받을 필요성은 여성과 남성이 동일하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의 지급 기준을 달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며 “결혼한 여성이라고 해서 부모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남성과 다르지 않은데도 시부모상에 대해서만 경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출가외인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의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유선희 기자 du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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