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현황
작년 1억9600여만원 벌금 내
장애인개발원만 장려금 받아
장애인개발원만 장려금 받아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지난 한해 내야 할 고용부담금이 모두 1억96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공기업·준정부기관 3%, 민간기업·기타 공공기관 2.3%)에 미치지 못했을 때 벌금 형식으로 내는 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고용부담금 현황을 보면, 2010년 12월 기준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립재활원 등 소속 기관 포함)가 납부해야 할 고용부담금은 4558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국립암센터 8851만원, 국립중앙의료원 3498만원, 대한적십자사 1219만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901만원, 식품의약품안전청 636만원, 대한결핵협회 26만5000원의 장애인 부담금이 발생했다.
장애인 고용률 또한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여럿이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체 고용률은 2.24%였지만, 복지부·식약청·국립암센터·국립중앙의료원의 고용률은 이보다 낮았다. 장애인 고용 비율이 가장 낮은 식약청은 의무고용 인원이 11명이지만, 실제 근무 장애인은 3명(상시근무 390명, 1.28%)에 머물렀다. 복지부와 소속기관 또한 의무고용 인원이 18명(상시근무 818명)이지만 그중 절반인 9명(1.59%)의 장애인만 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산하기관 가운데 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었다. 이곳 상시근무 인원 128명 가운데 장애인은 11명으로, 전체의 13.28%를 차지해 유일하게 고용장려금 2957만원을 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상시근로자 5502명 가운데 장애인이 159명으로 고용률 3.64%를 기록했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를 책임지는 담당 기관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고용부담금을 내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들 기관은 지금부터라도 장애인 고용에 적극 나서 타 부처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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