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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스마트폰으로 CCTV 훔쳐본다

등록 2011-11-30 09:23

인권위, 부산에서 시연…“되레 범죄에 이용될수도”
누군가 스마트폰으로 수영장의 내 모습을 본다면?

국가인권위원회와 부산시가 28일 오후 3~6시 부산시청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연 ‘지역 순회 정보인권교육 및 토론회’에서 실제 가능하다는 것이 증명됐다. 이날 박성훈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정보담당관이 개인정보 침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기 위해 200여명의 참석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시연을 했다.

그는 간단한 원리를 설명한 뒤 자신의 아이패드를 열었다. 검색 기능에서 영어로 풀(pool)을 입력했다. 대형 스크린에 외국의 한 주택 안에 있는 수영장이 나왔다. 현지 시각이 늦은 밤이어서 수영을 하는 사람은 없었다. 만약 나체로 수영을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민망할 뻔했다.

같은 방법으로 특정 단어를 입력했더니 일본 후쿠오카의 편의점과 히로시마역의 터미널, 러시아의 한 호텔 라운지 등 내부 모습이 실시간으로 나왔다. 영어 코리아(korea)를 넣었더니 한국의 한 교회 기도실에서 누군가 기도하는 모습도 보였다. 더 놀라운 것은 스마트폰에 검색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촬영 각도와 화질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구글의 특정 기능을 통해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의 화면에 잘 나타나지 않는 글자나 위치도 잡아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에 달린 폐쇄회로텔레비전에서는 ㅅ설농탕의 간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스마트폰으로 조작하니 선명하게 보였다.

박 정보담당관은 “아이패드나 스마트폰 가운데 아이폰의 웹상에 노출되는 폐쇄회로텔레비전 화면을 볼 수 있다”며 “폐쇄회로텔레비전의 보안 설정을 하지 않거나 해킹을 당하면 사생활 침해는 물론이고 범죄 예방을 하려고 설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이 되레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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