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1주택은 부양능력 판단서 제외해야”
보건복지부가 기초생활수급자의 중복·부정·부당 수급을 막겠다며 실시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 및 급여삭감 정책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3일 복지부가 정한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에 대한 일부 제도개선안을 복지부에 권고했다.(<한겨레> 7월15일치 12면, 23일치 1면) 문제가 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어느정도 소득·재산을 가진 1촌 직계 혈족이 있으면 사적 부양을 하고 있다고 국가가 ‘간주’해 급여를 삭감·중단하는 제도다.
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부양의무자가 살고 있는 1주택을 ‘기본재산’으로 인정해 부양능력 판단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시 급여 중지 유예기간 마련 △가족관계 단절시 구체적인 판단기준 마련 △미취학 자녀 양육수당 수령시 추정소득(소득이 있다고 보는 것)부과문제 개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지역물가 등 반영한 기본재산액 조정 요청 등도 권고안에 포함시켰다. 올해 들어 11개월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초생활수급자 민원 접수는 모두 7147건에 이르렀다.
이에 복지부는 권익위 권고안을 조속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5~6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확인조사를 하면서 전국에 걸쳐 수십년 동안 가족관계가 단절된 혈족까지 찾아내 부양의무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수급 노인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수급자 17만여명이 급여 삭감·탈락을 통보받는 등 정부가 빈곤층의 고통을 유발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유진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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