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미만·노인 등은 공제 대상
보건복지부가 2011년 상반기 임시·일용 소득이 발생했지만 자진신고하지 않은 기초생활수급자 10만명에게 급여변동·환수가 이뤄질 수 있다는 통보를 지난 연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한겨레> 1월5일치 1면) 적발된 이들 가운데는 18살 이하 기초수급 청소년 6289명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기초수급자 외에 기초노령연금 등 다른 복지수급자(부양의무자 포함) 50만명에 대해서도 확인조사를 거쳐 급여 변동 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가동해 파악된 복지급여 총 수급자는 1300만여명, 기초수급자는 150만여명이었다.
이런 결과는 복지부가 부정수급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실시한 ‘2011년 하반기 확인조사’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5일 브리핑을 통해 “사통망을 가동한 결과, 소득이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돼, 급여가 과다지급된 경우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례 조사이긴 하지만 사업주가 신고한 국세청 최근 자료를 연계해 부정수급자들을 찾아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당사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끝내고 단계적으로 급여 삭감·환수에 착수한다. 이번달 20일부터는 과다지급분 급여 삭감을 실시하고,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자격이 박탈되는 사람들은 2월부터 급여를 중지한다. 겨울철이 지나면 과다급여 환수에 들어간다.
단, 사업주의 국세청 신고소득을 기초로 한 만큼, 본인 몰래 명의를 도용당한 것으로 보이는 이들은 소득으로 잡지 않기로 했다. 또 조사기간 동안 소득활동이 3개월을 넘지 않은 경우와 일부 계층의 임시일용 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방안(노인·중증장애인 30%, 18살 미만 청소년 월 20만원 차감+추가 30%, 대학생 월 30만원 차감+추가 30%)을 마련했다. 그러나 6개월 한시적 적용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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