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정 반세기
변천사 담은 자료 한눈에
“안전성 더 강화해야” 지적
변천사 담은 자료 한눈에
“안전성 더 강화해야” 지적
최근엔 ‘웰빙’ 풍조 때문에 잡곡을 먹는 사람들이 많지만, 1970년대만 해도 국가에서 ‘무미일’(쌀이 없는 날)을 정해 국민들에게 잡곡 먹기를 강요했다. 쌀 생산량이 적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선 아이들 도시락 뚜껑을 열어 ‘혼분식 검사’를 했고, 식당도 주 5회 이상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쌀밥을 팔지 못하도록 했다.
식품위생법이 제정 50년을 맞았다. 식품위생법이 처음 제정된 건 1962년 1월20일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식품관련 제도 반세기 변천사를 담은 자료를 냈다.
이를 보면, 초기 법률에는 식품의 규격, 기준, 위해식품 판매금지 등의 내용과 장난감에 유해색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초보적인 안전 기준이 마련됐다. 1970년 국가가 안전과 품질을 보장하는 ‘SF(Superior Food) 식품’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3년 만에 폐지했다. 1970년대의 ‘혼·분식 먹기 범국민 운동’은 사실상 정부 차원의 강력한 식량 통제 정책으로, 1976년에는 ‘무미일 지키기’ 조항이 신설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한해 앞둔 1987년 정부는 음식점에서 손님들이 조리장의 위생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을 강화했다. 1990년대에는 유전자재조합 식품이 등장함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 평가 제도가 도입돼 1995년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1998년 식약청이 출범했고, 1999년까지 ‘유흥종사자’로 관리되던 가수, 악사, 무용수가 비로소 대상에서 제외돼 일반음식점 공연이 합법화됐다. 2000년대는 식품안전정책이 소비자 위주로 전환돼 영양표시 제도, 위해식품 공표 및 회수제도가 도입됐다.
지난해 후쿠시마 원전사태 등 최근 식품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전문가와 시민단체 등은 식품위생법의 손질이 더 강력히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녹색당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는 30일 ‘정부의 방사능 무대책에 관한 부작위(의무 방기) 위헌 확인’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고시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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