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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실직·노숙자’ 이달부터 난방비 지원한다더니…

등록 2012-01-31 20:08수정 2012-01-31 22:51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3월1일로 연기
빈곤층 “선심성 정책” 비판
서울 은평구에 사는 권종훈(50·가명)씨는 지난 30일 정부의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전화를 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상담원은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어렵사리 연락이 닿은 복지부 담당부서 직원은 “3월1일로 제도 시행이 연기됐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일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확대해 30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권씨는 “정부가 한마디 양해도 없이 시행을 미뤘다”며 “설 연휴 전에 민심 달래기용으로 준비 없이 발표한 선심성 정책이었을 뿐”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정부가 30일부터 시작하기로 한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시기를 한 달 뒤로 연기해 빈곤층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31일 “설 연휴 직후 시·군·구 담당자들과 회의를 했는데, 대상자 선정 등을 위한 준비가 아직 덜 돼 있다고 해 어쩔 수 없이 시행을 3월1일로 미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0일 발표한 긴급복지제도 확대 방안에서, 지금까지 주소득자의 사망과 행방불명, 가정폭력 등 긴급한 상황으로 한정해온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 △실직(실업급여 무혜택자) △휴·폐업(1년 이상 영업) △출소(기초생활수급 제외자) △노숙(6개월 미만 초기 노숙인) 등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본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며 지난해부터 임채민 장관이 직접 공언한 대책이었다. 그러나 이 대책이 열흘 만에 공염불이 된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층 위기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다.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받아야 생계가 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 지원 후 조사’가 원칙이다. 주거·생계·의료비 등이 한꺼번에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과 달리, 위기상황에 필요한 주거 지원이나 생계 지원 등이 나뉘어 제공된다. 일자리가 부족하고 기온이 뚝 떨어지는 동절기엔 긴급지원이 더욱 절실할 수밖에 없다.

빈곤사회연대 최예륜 사무국장은 “긴급지원은 가스요금 같은 난방비 급등에 대비한 사실상의 동절기 대책인데, 이를 3월부터 시행한다면 실효성이 없다”며 “한시적 대책마저도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작동이 안 되고 있다는 건 빈곤정책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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