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① 영유아 무상보육
월 11일 이상만 이용하면
부모 부담은 한푼도 없어
결국 나랏돈 줄줄 새는꼴 정부가 올해부터 만 0~2살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잠깐씩 필요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람들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전혀 못 받는가 하면,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려는 사례가 생기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졸속행정 탓에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영(39·광주시 남구)씨는 최근 만 0살 아이를 잠시 맡기려고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아이사랑카드’(보육 바우처)를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어린이집 쪽은 “아이사랑카드를 쓰면 아이를 아무리 짧게 맡겨도 한달치 보육료 39만4000원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니 부모로선 손해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씨는 “내 돈이 아닌 세금이지만 무척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잠깐씩 맡길 경우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종일반에 다니는 아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용직 등으로 일하는 서민 부모들은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실제로는 잠깐식 아이를 맡기면서도 한달 내내 온종일 맡기는 것처럼 꾸며 한달치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이다. 정부는 보육시설을 한달에 11일 이상 온종일 이용하는 아이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한달 가운데 1~5일을 이용하면 한달 보육료의 25%, 6~10일을 이용하면 50%만 어린이집에 지원된다. 나머지 기간의 보육료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일시 보육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 출석 체크제를 도입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모들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당하게 타간 보육료도 환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국장은 “일부 학부모들의 도덕적 해이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탁상·졸속 행정의 결과”라며 “믿을 만한 어린이집을 확충해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기보다는 돈을 지원하면서 체감도를 높이려 섣불리 정책을 만든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시 보육을 이용하려는 부모들의 욕구가 있고,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며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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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부담은 한푼도 없어
결국 나랏돈 줄줄 새는꼴 정부가 올해부터 만 0~2살 무상보육을 시작하면서, 잠깐씩 필요할 때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는 사람들은 정부의 보육료 지원을 전혀 못 받는가 하면, 지원금을 부당하게 타내려는 사례가 생기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의 졸속행정 탓에 국고가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영(39·광주시 남구)씨는 최근 만 0살 아이를 잠시 맡기려고 어린이집을 찾았다가 이상한 얘기를 들었다. ‘아이사랑카드’(보육 바우처)를 이용하라는 것이었다. 어린이집 쪽은 “아이사랑카드를 쓰면 아이를 아무리 짧게 맡겨도 한달치 보육료 39만4000원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니 부모로선 손해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김씨는 “내 돈이 아닌 세금이지만 무척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잠깐씩 맡길 경우 보육료는 지원되지 않는다. 정부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종일반에 다니는 아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용직 등으로 일하는 서민 부모들은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기도 한다. 실제로는 잠깐식 아이를 맡기면서도 한달 내내 온종일 맡기는 것처럼 꾸며 한달치 보육료를 지원받는 것이다. 정부는 보육시설을 한달에 11일 이상 온종일 이용하는 아이에 대해서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한달 가운데 1~5일을 이용하면 한달 보육료의 25%, 6~10일을 이용하면 50%만 어린이집에 지원된다. 나머지 기간의 보육료는 어린이집이 부모로부터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일시 보육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시설 출석 체크제를 도입하는 등 후속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부모들이 아이를 시설에 보내지 않고 부당하게 타간 보육료도 환수할 예정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국장은 “일부 학부모들의 도덕적 해이도 있겠지만, 그보다 근본적으로는 탁상·졸속 행정의 결과”라며 “믿을 만한 어린이집을 확충해 부모가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하기보다는 돈을 지원하면서 체감도를 높이려 섣불리 정책을 만든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시 보육을 이용하려는 부모들의 욕구가 있고,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한다”며 “부당 청구에 대해서는 국고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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