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 시행령 개정 추진
여성부, 성매매 양성화 우려
여성부, 성매매 양성화 우려
유흥주점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나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종사자’의 정의를 여자(‘부녀자’)에서 남녀(‘사람’)로 바꾸는 방안을 정부가 재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최근 ‘2012년 행정입법 검토보고’를 통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에서 유흥종사자를 여자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이라 지적했다. 또 이런 규정이 “불합리하고 왜곡된 성차별 문화를 고착화”한다며 “남녀 성차별을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동의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지난해 3월 국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보류된 관련 시행령 개정을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당시 복지부는 ‘부녀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방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지만, 남성 유흥종사자를 두는 업소(호스트빠)를 양성화한다는 비판이 국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으니 이를 보완하라는 대통령 지적에 개정이 가로막힌 바 있다(<한겨레> 2011년 4월11일치 2면).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 입장엔 온도차가 있다. 불법 성매매와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성부가 최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발주한 보고서를 보면 △유흥종사자를 삭제하는 방안 △신체접촉 등 업무규정 명확화 △관리감독 강화 방안 등의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여성부 관계자는 “실제로 남성 접객원이 있는 유흥업소들이 있지만 법적으로 인정할 경우 양성화 우려가 있고, 삭제하면 규제 방안이 없어 의견 수렴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 성매매 근절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정할 사항”이라며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남녀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리라 보고, 관계부처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확정되면 올 4월 행정예고를 하고 7월쯤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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