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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정부 자활사업, 월소득 60만원 미만도 포함

등록 2012-03-01 20:30수정 2012-03-01 22:31

올해 종합자활지원계획 확정
지난해보다 1만6000명 늘어
일용근로자 지원 방안 빠져
가난한 사람들의 자활을 돕는 정부의 종합지원계획이 확정·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기초수급자와 차상위자의 자활을 돕는 ‘2012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자활사업 참여 대상자는 총 10만명으로 지난해에 견줘 1만6000여명이 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근로빈곤층 지원(취업성공 패키지)은 저소득층 7만명과 청년·중장년층 15만명을 대상으로 하며, 예산이 574억원에서 1396억원으로 143%나 껑충 뛰었다.

올 1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 질병, 학업 등을 이유로 일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던 조건부과 제외·예외자들 다수에게 자활의무가 부과된다. 근로무능력자로 분류되던 임산부·공익근무요원도 조건부과 유예자로 변경해 사유 소멸 때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관리가 강화됐다. 또 그동안 주 3일, 하루 6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를 조건부수급자(자활의무 부과 수급자)로 보던 기준이 올해부턴 월소득 60만원 미만인 사람들도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복지부는 조건부과 제외자 20만명 중 7만2000명에게 추가로 자활의무를 부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능력에 대한 판단도 엄격해진다. 정부는 시·군·구 공무원이 실시하던 16~64살 기초수급 신청자의 근로능력 유무 판정에 온정주의가 있었다고 보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일괄 판정하도록 했다.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자활사업에 참가시키고, 소득 30%를 공제한다.

차상위자의 자활근로 참여는 3년간 단계조정한다. 정부는 이들의 참여 비율을 2010년 25%(2만명)에서 올해 17%(1만1000명) 선으로 제한하려고 한 방안 대신 2014년까지 도시형 20%, 도농복합형 25%, 농촌형 35%로 변경하도록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스스로 일용근로직을 얻어 급여가 삭감되는 일반 수급자들의 공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책임간사는 “일용소득 발생분만큼 급여가 깎이는 탓에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수급자들이 일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들에 대한 소득공제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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