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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사기당해 대포차 있어도…기초수급 ‘좁은문’

등록 2012-03-13 08:23

복지부, 부양의무자·차량소유 지침 까다롭게 개정
‘부정수급’ 솎아내기 빌미…“빈곤층에 재정난 덤터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보건복지부 지침이 올해 더욱 엄격하게 바뀌어 기초수급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탈락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2일 복지부가 펴낸 ‘201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급전을 주겠다는 꾐에 빠져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본인 명의의 대포차량이 생기거나 명의를 도용당한 경우라도 경찰 수사가 종결되거나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소득의 100%로 간주되도록 지침이 변경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포차나 명의 도용 차량은 도난 신고 확인서, 고소·고발장 등 증빙서류만 내면 소득 산정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대포차를 둘러싼 거래는 그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도난 신고를 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고소·고발은 더욱 복잡해, 작년 지침도 수급자들에게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정이 이런데도 지침이 개선되기는커녕 더욱 엄격해진 것이다.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김선미 책임간사는 “당장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경우 급전을 융통하려고 대포차량의 늪에 빠지는 수가 있는데, 변경된 지침 탓에 법원 최종 판결까지 반년가량을 기다려야 한다면 수급자에서 탈락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새 지침은 또 지난해까지 장애인 수급자 본인이 직접 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자동차는 한 명당 1대씩에 대해선 모두 재산 산정에서 제외해주던 것을, 장애인 가구당 1대만 제외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이와 함께 작년까지는 부양의무자를 조사할 때 가족관계 단절 때 사유서만 제출하면 됐지만, 올해부턴 관계단절이 실제 안 된 것으로 의심되는 수급자의 경우 6개월치 통화기록을 ‘추가제출’하도록 하고, 가족의 도움을 받은 ‘사적이전소득’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1년 수급자의 통장 입출금내역을 ‘의무제출’하도록 했다. 관계단절로 동의서를 못 내는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규제 완화적 조처라고 복지부 쪽은 설명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를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지난해보다 엄격해진 셈이다.

허선 순천향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정부가 ‘부정수급’을 이유로 가난한 사람들을 국가재정 낭비의 원인으로 모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며 “기초수급 진입 장벽이 점점 높아지는 데 반해, 소득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은 게을리하는 정책의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자동차 기준의 경우 수급자들이 어지간하면 명의를 도용당했다고 하는 등 소명이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엄격하게 고친 것이고, 통장·통화 기록을 요구하는 것도 수급자들 다수가 가족관계 단절을 내세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조처”라며 “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의절차를 거쳐 행정심판과 비슷한 불복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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