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부터 시행키로
부가세·봉사료 포함돼야
부가세·봉사료 포함돼야
“VAT(부가가치세)와 봉사료 별도.”
올 연말부터 식당 메뉴판에서 이런 안내문이 사라질 전망이다. 메뉴판에 부가세·봉사료가 포함된 최종 가격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삼겹살 등 육류에 대해서는 100g당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식당 등의 메뉴판에는 반드시 소비자가 최종 지불하는 가격을 적어야 한다.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이 모두 적용 대상이다.
또 고기를 파는 음식점에서 가격을 표시하는 방식이 서로 달라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라, 고기의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통일해 가격을 표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식당들은 1인분 중량과 가격, 100g당 가격을 함께 메뉴판에 기재해야 한다. 가격 표시 규정을 어기는 음식점은 1단계 시정명령, 2단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GMO) 안전성 평가자료 심사위원회를 운영할 때, 개인적 이해 등으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척·기피 및 회피제도가 새로 포함됐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안에 제척·기피 및 회피 대상 위원 수는 정하지 않았으며, 이 제도에 대한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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