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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권·복지

어린이집 ‘영아 특활’ 빗장 풀리나

등록 2012-03-21 08:14

생일·재롱잔치 비용 등 포함 ‘필요경비’ 확대
복지부, 수정안 추진…보육료 부담 커질 듯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의 24개월 미만 영아 대상 특별활동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육료와 별도로 부모에게 받는 ‘필요경비’ 기준에 재롱잔치·생일잔치 등 행사비도 포함시켜 부모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복지부가 일선 보육기관에 내려보낸 ‘2012년도 보육사업 안내 추가개정’을 보면, 24개월 미만 영아의 특별활동 금지 규정이 일부 허용으로 바뀌었다. 외부강사가 하던 특별활동도 교재교구비를 받고 원장·보육교사가 직접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그러자 일부 현장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부모에게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인돼 가정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문제점이 지적됐다. 논란이 일자 20일 복지부는 부랴부랴 특별활동비는 교재교구비일 뿐 인건비로 수납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하고, 영아 특별활동 실시도 3~4월께 중앙보육정책위원회에 올려 심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논란은 남아 있다. 특별활동을 안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재교구비가 부모 부담인데다, 지침 개정으로 ‘필요경비’ 항목도 늘었기 때문이다. 기존 지침에는 보육료 외에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의 행사비 항목에 앨범비와 액자제작비 등만 해당됐지만, 수정 지침에는 입학·졸업·잔치 등 ‘행사비’ 자체가 포함됐다. 복지부는 어린이집이 시·도지사가 정한 한도액 안에서 필요경비를 받도록 규제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하지만, 비용을 학부모들에게 부담시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또 지침 수정으로 어린이집 운영자가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는 비용이 총 필요경비 수납액 5%에서 14%로 늘어났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박차옥경 국장은 “특별활동비 지침 변경으로 부모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자는 “세부내역 수납 한도액에 맞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것이지, 이 분류기준에 따라 모든 금액을 학부모로부터 받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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