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위반”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 50명이 ‘한국정부가 국제 규약을 어기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자의적으로 구금했다’며 국제연합(UN) 산하기관에 집단청원을 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50명은 최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 청원을 제출하고, “한국정부가 종교·사상·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의적인 구금을 금지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국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종교·사상·양심의 자유가 침해당했다’는 청원을 제출한 데 대해, 지난 2006년·2010년·2011년 세 차례에 걸쳐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사상과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므로 침해돼서는 안 된다”며 “이들의 전과 기록을 말소하고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정부는 지난 1990년 이 규약에 가입하고, 실행 여부를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선택의정서’까지 채택했다. 그러나 국내 안보상황과 여론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규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2005년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권고한 상태다.
이들의 법률 대리를 맡은 오두진 변호사는 “2008년 이후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럽인권재판소 등은 잇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은 자의적인 구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냈다”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제법 상의 권리로 인정된 만큼, 정부는 대외적인 의사표명과 일치하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형사 처벌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0년간 국내에서 1만60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투옥됐고, 지난 1월 현재 731명이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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