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8만건불구 삼성SDS에 ‘지체상금’ 안물려
이명박 정부가 복지급여의 부정수급을 막겠다며 국정과제로 추진한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운영 초기부터 오류투성이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기능이 적정하게 구현됐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아 준공검사까지 마쳤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2일 복지부 등 23개 정부기관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보고서를 보면 복지부는 2009년 6월 삼성에스디에스(SDS)와 사통망 구축 사업계약(총사업비 244억4000만원)을 맺고 2010년 1월4일 사통망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그해 3월까지 시스템 오류 8만여건 등 민원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최종 감리 결과 급여관리 기능 오류 55개, 기능 미구현 69개 등이 발견됐다. 조사결정, 급여관리 등에서도 오류가 발견돼 생활지원, 자활, 장애인 등 복지행정 기능에서 다양한 문제가 터져나왔다.
감사원은 복지부가 사통망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흡한 사항에 대해 여러 차례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고, 20여개 항목에 대해서는 개발을 끝내지 못했는데도 모두 적정하게 구현한 것으로 보고 같은해 4월 준공검사를 마쳤다고 지적했다.
또 사통망을 운영하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원장 이봉화)이 무상 하자보수 기간에 유·무상 사항을 구분하지 않은 채 제출한 사업비 17억9400만원을 복지부가 승인해줘 사업비를 낭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계약상 의무를 지체했을 때는 ‘지체상금’으로 일정 금액을 계약 상대방에게 부과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삼성에스디에스가 일부 항목에 대해 기간 안에 개발을 마치지 못했는데도 지체상금을 물리지 않았다. 지체상금은 최소 수천만원에서 1억원대 규모라고 복지부 쪽은 설명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지체상금을 물리게 되면 해당 업체가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돼, 대신 시스템을 보완하도록 했다”며 “사업 일정이 촉박해 빚어진 불가피한 일로, 당시 전재희 장관에게까지 보고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fro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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